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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할수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과 내 지역 등록기관 알아보기

by 은플레르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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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플레르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명치료를 거부할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등록기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
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를
유보 하거나 중단
할수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10년전 시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가
폐혈증, 폐렴까지 진행되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2달정도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평소 아프셨던
시어머니앞으로 
보험도... 들어놓은게 없어서
무척이나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었지요.
 
돈도 돈이지만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며
할수있는건 다 해보고
결국엔 그리 되시는걸 보고
나의 생의 마지막은
저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둘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등록할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예약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시 꼭 신분증 지참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법적효력 인정
 
- 우편으로 등록증 수령




 
 
 우편으로 등록카드가 옵니다.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치료가 중단되는게 아니니
염려 안하셔도 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등)에 대하여
유보나 중단할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할수 없는
나이가 되다보니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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